학생비자 궁금증이요

  • #491541
    궁금이 75.***.142.99 2228

    학교가 8월 말쯤 다시 시작하는데요… 9월 문호때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 등록이 먼저라 등록비를 내야 하는데 …. 얼마나 학교 등록을 안하고 학생 비자로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영주권만 신청하면 학교는 안가도 될꺼라 다른 분들이 애

    기는 하는데…. 학비도 비싸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다 141.***.164.201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이시라면, 9월에 영주권을 신청하든 안하든에 전혀 상관없이, 가을 학기 등록을 안했을 경우는 즉시 SEVIS에 보고가 되어서 불법이 되며, I-20는 자동으로 말소가 되게 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기간동안 학교에 등록을 안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만약, 영주권이 거절 되었을 경우는 그 기간동안 불법상태가 되어 상당히 오랫동안 기록에 남게 됩니다.

      현재로서 적당한 방법은, 일단 가을 학기를 등록하신 후에, 언제든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고, I-485의 리싯을 받은 후에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것이 방법입니다만, 위의 이유때문에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