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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J-1으로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올해 12월 31일 5년간의 J-1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2년거주룰에 대한 웨이버는 받은 상태입니다. H-1B로 전환한 다음 영주권 (NIW)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되는대로 빨리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H-1B 프로세스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H-1B starting date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는 프리미엄을 생각한다면 10월 1일로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최소 석 달 걸릴거라고 하고,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얻은 정보로는 J-1일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이민 의도를 인정하는 H-1B일때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12월 1일 정도로 starting date를 잡고, H-1B를 시작한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깨끗하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아주 여유있게 H-1B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신분변경이 승인이 나면 H-1B 시작일 이전이라도 영주권을 신청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H-1B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좋을까요? H-1B가 승인되면 프로그램 시작전까지 제 체류신분은 J-1이 유지가 되나요?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까지 받으면 아무래도 상관이 없겠지만, 누가 아나요 나중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다시 다른 비자나 영주권을 또 신청할 때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