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미대사관에 반납하면 바로 미국 방문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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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반납 122.***.12.67 2862

    많은 분이 영주권을 기다리시는데, 영주권 반납의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여러곳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남편과 별거를 결정하고 아이와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아빠와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위해, 여름이나 겨울 방학동안 미국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을 미대사관에 반납하면, 미국 방문 비자를 발급해준다는 분도 계시고
    영주권을 반납햇으므로 미국에 체류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향후 미국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분도 계셔서 많이 혼돈됩니다.
    오늘 미대사관 영주권과에 전화를 했지만, 비자 관련 문제는 답변을 해줄수없다고 하네요…
    혹시, 이내용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 양식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코리 68.***.185.28

      아이의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아빠가 미국에 계시니.. 영주권을 반납하지 않고 방학때만 영주권으로 미국에 입출국하면 됩니다. 부모중 한명이 미국에 있을 경우 아이는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빠가 시민권자가 되면 아이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어 출입국에 문제가 없어질거예요. 물론 한국국적도 18세까지는 유지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