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 I-131 작성시 질문이요

  • #491507
    스스로 98.***.32.131 2261

    2009년 10월에 I-485신청하면서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1년짜리)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여행허가서가 2010년 3월에 유효기간이 끝나서 다시 신청하려하는데요.

    읽어보니 혼자 신청해도 간단할것같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질문이있는데요.

    첫번째
    Part 1에서 3번 class of admission
    이건 어느시점의 admission을 말하는건가요.
    학생시절 B1으로 온적도 있었고 A1으로 온적도 있었고.
    최근으로 하면 결혼하고 H4로도 들어왔고, 그리고 지난겨울은 AP로도 들어왔거든요.
    어떤걸 적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두번째
    filing fee 관련인데요. 설명에보면 7/30/09이후에 I-485를 접수했으면 AP신청시 no fee라고 나오는데 맞나요? 여기에대해 아시거나 경험있으신분있으면 알려주세요.
    만약 fee가 없다고한다면, 필요한서류만 다 넣어서 check없이 보내면 되는건가요?

    두가지답변 기다리고있을께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스스로 님,

      1. 현재 신분을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AP로 입국하셨으면 pending AOS/ parolee 라고 쓰시면 됩니다.)

      2. Filing Fee 없이 I-797 (I-485 접수증)과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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