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H1b변경시 가족의 F2 비자 status

  • #491480
    h4비자 74.***.39.129 2343

    직장을 잡아서 F1에서 H1b를 신청 해논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와이프는 (당분간 계속 체류 예정) 서류상 F-2인 상태인데 제가 F1에서 H1b로 바뀌면 와이프 status 가 어떻게 될까요?

      1. 반드시 바로 H4로 바꾸어야 하나요?
      2. 아니면 F-2 말소? 신청을 해야 하나요?

     차후에 F-1이나 H4를 신청할때 F2비자를 유지햇던 기간이 (불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한국에 계속 체류중이면 문제가 안되나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라 두서 없는 질 문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H4비자 님,

      F2 신분은 F1이 유지될 때만 유효합니다. H4비자님의 신분이 H-1B로 바뀌게 되면 F2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로 말소 신청 같은 것을 할 필요는 없으시고 배우자 분이 미국에 재입국하실 때 H4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소리네 199.***.160.10

      “지금 한국에 있는 와이프는 … 서류상 F-2인 상태인데 …”
      –>
      아니오, 이미 F-2 상태 (status, 체류신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으며
      또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미국 체류신분은 말그대로 미국 내에 체류할 동안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일단 미국에서 출국하면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 이민법, 체류신분, 불법체류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즉, 부인께서는 한국에 계시므로 아무런 미국 체류신분이 없으며,
      또 그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받은 F-2 비자 (비자 스탬프)는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F-2 비자 스탬프가 있다고 해서 F-2 체류신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관광 비자를 받아놓은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관광 비자 스탬프가 있다고 해서 관광 체류신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관광 비자 스탬프를 받아놓고는 한국에 그냥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비자 스탬프는 미국 입국 심사를 받을 때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원글님이 H1B를 받은 후 부인께서 미국에 입국하려면
      H1B의 동반가족으로서 H4로 입국해야 하므로, 이에 맞게 H4 비자 스탬프가 필요합니다.
      (즉, 기존의 F-2 비자 스탬프를 사용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원글님이 받게되는 H1B Petition 승인서 사본을 한국으로 보내서
      부인께서 그것을 가지고 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하게 됩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 h4 visa 208.***.199.244

      Thanks for the comments. It was great 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