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순위 될까요? H1B 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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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ron 208.***.216.5 2413

    현재 H1B로 2006년1월부터 일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는 OPT로 일을했고 10월에 H1B를 받아서 2010년 7월까지 대기업에서 근무했고 2010년 7월에 회사를 옮기어 현재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2010년7월까지 4년6개월일을 한게 되나요?
    저는 디자인전공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위에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옮기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다는데 어떤순위로 들어가달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잘 몰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2순위는 학사에 5년경력인데 저는 4년6개월정도입니다. 혹시 이경우에도 2순위가 가능할까요?
    아님 6개월 더 채우고 할까요?
    알려주세요..내일 회사에서 영주권에 관하여 미팅하자고 합니다.
    아 그리고 불체자인 제 와이프도 같이 영주권 들어갈수 있나요?

    • 69.***.167.82

      5년은 확실히 넘어야 2순위 가능하구요.. 지금 현재 일하는 포지션으로 일했던 기간은 경력에 안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전 직장에서 5년 넘게 일하셨어야 2순위로 하실 수 있구요.

    • 129.***.173.194

      OPT로 일을 했어도.. 회사에 경력증명을 요구하면 2006년 1월 부터 2010년 7월까지 일을 했다고 나올거예요.. 그럼 5년이 되니 2순위로 들어갈 수 있겠지요. 현재 직장의 경력은 포함 안될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은 일을 하신다면 경력 증명 편지를 써달라고 하세요. 그럼 2순위 접수가능할거예요.

    • wls 99.***.195.166

      근무경력도 중요하지만 2순위가 될려면 그 직종에 맞는 Wage를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EDD에서 권고하는 wage가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협상하시길…
      전 직장의 15년 경력을 가졌었는데, 스폰서회사에서 주는 임금문제로 3순위 신청
      7년만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길…

    • 허서연 68.***.109.215

      Aaron님,

      2순위로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석사 학위가 있으시거나 학사 학위를 받으신 후에 관련 분야에 5년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job position자체가 그러한 학위나 경력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포지션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 2순위의 경우 3순위보다 prevailing wage도 높아집니다. 어떤 순위로 들어가실지 결정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불체이신 배우자 분은 영주권 진행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I-485)”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Immigration reform을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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