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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8개월이 연장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을 그만두지 않고서 나올때까지 일하면서 기다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2007년이후 2 년) ‘깜박’…뒤늦게 재발급 신청 피해 많다[LA중앙일보] 일자리 잃고 재발급 기각도 만료 3개월 전 갱신서류 내야 기사입력: 08.03.10 20:31 LA의 한인 운영 회사를 통해 취업 이민을 신청 중인 김성희(35)씨. 임금 지급 시스템 변경을 이유로 채용서(I-9)를 재작성하라는 회사의 요청에 서류를 작성하다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이 6개월이나 만료된 것을 발견했다.김씨는 서둘러 카드를 재신청했지만 새 카드를 받는데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이민서비스국의 통보에 좌절했다. 회사측이 김씨의 카드가 만료된 만큼 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가뜩이나 불법체류자 채용에 대한 단속이 늘고 있는 마당에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이 만료된 만큼 계속 채용하기가 불안하다”며 새 카드가 나올 때까지 근무를 중단시켰다.
김씨처럼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수개월 씩 잊고 지내다 낭패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최근들어 유효기간이 만료된 노동허가증을 재신청하는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영주권 문호 진행이 늦어지면서 매년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 비자를 갱신하고 있는 한인들이거나 지난 2007년 폐쇄됐던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갑자기 오픈되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가 문호가 후퇴하면서 대기중인 이민 신청자들이다. 문제는 갱신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새 카드 발급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이민서비스국이 서류 검사도 강화시킨 후 너무 늦게 카드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케이스는 기각시키는 경우도 보고돼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주상돈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서비스국이 매년 갱신하던 노동허가증을 2007년부터 2년짜리로 발급한 후 갱신 날짜를 잊어버리는 한인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최근 신청서 검사가 강화되면서 유예기간이 지난 신청서는 재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이어 “일반적으로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줘 재신청할 수 있지만 카드 갱신을 100% 보장하진 않는다”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갱신 서류를 접수시키면 유효기간이 8개월(240일) 자동 연장되는 만큼 신청자들은 서둘러 접수할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