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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07:34:09 #491458답답이… 67.***.164.179 2906
작년 11월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안줘서…하지만 영주권은 받아야겠기에 제 돈으로 세금 내면서 버텼었거든요.올 7월 한국 다녀오면서 그만 둬 버렸습니다.
6월 말일자로 그만두게 된거지요.더 이상 버틸수가 없었어요.
돈한푼 못받으면서 제돈내고 세금보고할수도 없었구요.이제 어쩌지요?
영주권 유지하고 나중에 시민권까지 받으려면 어찌 해야할지 조언좀 주세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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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해 71.***.101.19 2010-08-0408:42:23
죄송합니다만…,
이런 내용의 글들은 이 사이트에서 다시는 안 올라왔으면 합니다.내용을 파악해보면, 월급을 안줘서 자기 돈으로 세금내고 영주권 취득했다는 내용인데요.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월급 못받고 일했다는 의미로 들리지 않고, 오직 영주권을 위해 세금내고 버텼다는 거지요.솔직하게 말씀드려 회사에서 월급 안줬는데, 그곳에서 일하셨나요 ? (그런 의미로 인정하기 어려운 글입니다. 일하셨다는 표현은 아예 없거든요.)
만일 일하셨다면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리고 그만뒀다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세금 보고 안했다는 건데요.그저 서류로만 받은 셈인데, 이런 내용을 이민국에서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
이런 내용으로 인해 한국인 모두가 이민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받게 된다면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가뜩이나 종교, 위장결혼, 가짜 입양, 허위 취업비자. 취업이민 등의 이민사기 행위 때문에 우리 한국민들에 대한 심사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쯤은 생각하셔서, 이런 내용들의 글들이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건은 결국 이민국을 속인 이민사기행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변호사랑 둘이서만 상담이나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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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해 71.***.101.19 2010-08-0408:59:22
한가지 더…
어디서 들으신 것 있어서 영주권 받고 6개월 이상 세금보고 하셔놓고서는…, 이제는 여기 사이트 여러 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모양이네요.
본인 처럼 영주권 받고 6개월 세금 잘 냈는지, 아니면 어떤지…?여기 분들이 모두 다 본인처럼 그런 사례들인 모양으로 착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그저 영주권 받고 6개월만 잘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모두들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야만 마음이 편하실런지요 ?
무슨 확인사살도 아니고, 아니면 답변에 위로받고 싶으신가 ?참 우습군요.
여기 사이트에 오시는 분들…, 영주권 받고도 회사 잘 다니시고 이민법을 지키시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자기가 일할 만한 곳에서 스폰서 제대로 받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정말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한국인들이 모두 다 본인같이 받았고, 받고서 6개월 허위 세금보고 들의 편법으로 본인같이 사후 조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어이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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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아 71.***.142.99 2010-08-0409:05:43
정말 속이 시원한 답글이였습니다.~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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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211.***.68.23 2010-08-0409:08:16
윗분 말씀처럼 뭔가 구린곳이 있으시다면….시민권은 어렵지 않을까요?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 취득 자격 조건부터 모두 꼼꼼히 살핀다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드러난다면, 시민권은 물론 가지고 있는 영주권도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지요. -
원글 67.***.164.179 2010-08-0410:52:12
답글 무섭네요.
그럴수도 있는게 제가 앞뒤 다 잘라먹고 글을 썼군요.
한회사에서 9년을 일했습니다. (한국사람이 하는 조그만 비지니스입니다)
막바지에선 월급을 안주고 나갈려면 나가라…라고 배짱을 부렸습니다.
사정사정해서 영주권 받을때까지 일할수 있게 해달라고 했구요.
그 대신 세금을 제 돈으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영주권 받고 얼마나 일해야하냐고 이 싸이트에 질문했구요.
모두들 6개월은 해야한다고 말했지만 어느분이 그런거 필요없이 그냥 나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참고 일했구요.
이번에 휴가 간다고 한국 가면서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니 또 걱정이 되는군요.
그래서 속풀이 비슷하게 질문한거였는데 된통 때리시는군요. -
류재균 68.***.235.10 2010-08-0411:15:49
안녕하세요 답답이님,
우선 Good New를 드리자면,
본인이 일을 하셨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은 부분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며, 따라서 영주권을 포함한 이민신분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 수령후 스폰서가 월급을 주지 않았다면 6개월이후가 아니라 당장 그만두셔도 영주권 유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 Bad New로는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고용주에게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에 이를 감추고 허위로 세금 보고하여 영주권을 취득한것은 규정 위반으로, 만약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심각한 결과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용주에게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지만 실제로 지불하지만 않은 경우라면, 또 세금보고 역시 허위로 보고한것이 아니라 Payroll 내용대로 보고하였지만 실제 Pay만 연기한 경우라면 반박할 내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실제로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즉시 경험있는 이민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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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33.4 2010-08-0421:53:42
원글님 AC21 조항으로 따지자면 485 파일링후 6개월 이후에는 동종의 다른곳으로 옮겨도
괜찮다고 주어 들었는데..영주권취득후에 다시 스폰서회사로 돌아가야 할까요?
제 생각엔 동종의 다른곳에서 일하시고 세금보고만 정직하게 하면 될거 같은데… 잘모르겟네요.
******윗분들 답글 참으로 겁납니다.
어디 무서워서 여기 자신의 처지 하소연 하겟어요?
털어 먼지 안나는사람 없다고 그리 답글하시는 분들 얼마나 정직하고 원칙대로 살아왔는지
몹시나 궁금합니다. -
원글 67.***.164.179 2010-08-0421:54:06
류재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게 받은 영주권때문에 받고 나서도 걱정이 되어서 글을 올렸다가 혼났네요. ㅡ.ㅡ
하지만 이해합니다.
영주권 때문에 워낙 많은 분들이 힘든 세상이다 보니 저 같은 고민거리는 이 싸이트에서 화를 불러 일으킬수 있으니까요.
변호사님 답글에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67.***.164.179 2010-08-0422:00:57
.. 님 감사합니다. 님의 답글에 눈물이 다나네요. ㅡ.ㅡ
저도 지금 같은 직종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니…벌써부터 알아보고 있었는데 요즘 취업난이 장난이 아니군요. 정말 걱정입니다. 일은 해야하는데 할곳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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