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H1b 해당직종 여부

  • #491453
    한의사 24.***.218.1 2656

    H1b 케이스가 한의사 직종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들은 바가 없었는데,
    H1b가 까다로와졌다더니,
    한의사가 학사 이상 학력요구 직종임을 입증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아래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 게시글이 보이는데,
    작년까지만해도 한의사의 H1b가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는 분 있으신지요?

    참고로 한의사가 미국에서 되려면,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4년제 Master 급의 한의학교를 졸업해야 NCCAOM이라는 자격증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 이 시험 합격증을 제출해야만
    주 라이센스를 발급하지요. 때문에 H1b 요건에 의심을 하지 않았었는데,

    매우 제한적으로 Apprenticeship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Master졸업장 없이 NCCAOM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거의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루트이긴 합니다.
    이렇게 문서화된 규정들이 혹시 최소 학사이상이어야한다는 H1b 요건을
    충족 못시키는 것인가 의심이 듭니다. 너무 문구에 집착한 운용이 되는 바인지라…

    답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h1b 173.***.122.24

      위에 님이 쓰신 문구처럼 각 주 dept. of Education가셔서 applicant requirements 내용을 첨부해서 보내세요. (시험응시자는 반드시 4년제 학위bachelor가 요구된다는 문구)
      그리고 변호사 시켜서 직업코드 몇 번으로 접수 시켰는지도 확인해 보시구요. 적절한 직업코드로 지원하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