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관련 질문입니다.부탁드립니다.

  • #491450
    Danny 99.***.76.240 2320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시민권자인 와이프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지금 다른서류는 얼추정리가 된거 같은데 와이프가 학생이라 스폰서해주실분을 찾고있습니다.

    1.궁금한것이..혹시 I-864를 작성해주신분이 후에 피해가 갈수있나요?보통 스폰서를 다들 꺼리는것이 나중에 잘못될까봐 그러는것이 보통인데 이것이 그런경우가 생길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I-864폼을 스폰서해주신분 말고 와이프도 작성을 해야하나요?

    2.서류를 정리하고있는데 아래의 리스트가 모두 맞는지 확인을 하고싶습니다

    G-325
    I-130
    I-485
    I-765
    I-864
    I-693

    3.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정리된것만 일단 보내려고 하는데,,,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고 보내야되나요?정리된거 먼저 보내도 되나요?

    4.영주권 신청을 하고나서 합법적으로 일하기까지(워킹퍼밋)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혹시 팬딩상태의 레터 같은것도 법적으로 효능이 있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Danny님,

      1. 정부보조를 받으시면 스폰서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에 40 Quarters (10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내시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더이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I-864는 스폰서와 와이프 두분이 각각 작성하셔야 합니다.

      2. 현재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I-131 도 신청하실 것을 고려 해 보십시오.

      3. 일부 서류만 먼저 보내면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해서 받을 때 까지 진행을 중단하거나,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면 바로 거부시킬 수 도 있습니다.

      4. Pending상태를 표시하는 Receipt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시켜주는 효력은 있으나, 일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워킹퍼밋을 받는데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Danny 159.***.4.50

      친절하신 답변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