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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i b transfer denial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6개월 이내만 한국으로 나가면 되구, 그때 학생비자로 바꿔서 들어오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6개월 동안이나 아무 체류신분 없이 체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내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이런 경우 학생비자를 쉽게 내줄까요?또한, 제가 현재 H-1 상태로 저녁반 MBA school 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학교로 현재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F-1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만 믿고 있는 와이프와 신생아이가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