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 답글을 올립니다.
내년 봄까지 되어 있는 j-1은 waiver를 하고 H1b를 하기전까지는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올해 내에 한국에 갖다 와야 할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대사관으로 가서 j-1 비자를 갱신하셔야 하겠지요. waiver는 단지 더 이상 j비자에 대한 갱신이 불가능하다라는 정도이고 2년룰에 대한 서류 절차이기에 본인은 아직 j비자 신분으로 내년 봄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지요.
경험상, 미국 대사관에서는 j비자서류에 대해 6개월 이내(만료기간)에 대한 것은 본인이 재직중에 있는 department letter가 있으면(가급적이면 최근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월급명세서를 같이 첨부하시면 j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