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visa

  • #491427
    이우연 98.***.253.36 2246

    안녕하세요, 2008년 12월 31일 F1 비자로 들어와 UCI TEFL(6개월) 수료후, 비자 만료상태에서, I-20를 사설 어학원에서 6개월, MBA 전문대학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1년 반동안 남편은 네 번 미국에 관광비자로 왔다갔고 계속 10일씩 체류하다가 네번째 방문시에는 84일 체류하고 올 3월 9일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5개월만에, 이번엔 남편이 E2 Employee visa 를 신청하려고 한국 본사에서 준비중인데, 미국 법인 설립 등록차 8월 7일 입국예정입니다. 요새 입국심사가 강화되어 거절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지난번 84일 체류한 걸로 입국이 거절되진 않을까요? 이번에도 관광비자로 들어오긴 하지만 사실 목적은 E2 Employee visa 관련하여 미국에 법인 설립 등록하러 오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통과가 될까요? 맘만 졸이다 걱정되어 문의합니다. 도와주십시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이우연님,

      B1/B2 비자는 관광과 상용 두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용비자로 미국에 오셔서 법인 설립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84일 체류한 일 자체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이우연 98.***.253.36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