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gap

  • #491406
    H-1B 134.***.171.200 2242

    현재 OPT로 대학 연구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 행정의 실수로 H1B visa 신청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지금 4개월 정도 OPT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문의해보니 아카데미 기관은 Cap-gap regulation 면제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OPT가 끝나면 H-1B visa process 중이라도 일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H 128.***.86.58

      학교처럼 Non-profit의 경우 Cap에 상관없이 H비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님의 경우 이미 닫힌 2009년 10월부터 valid한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개월이 불안하시면 premium으로 processing해달라고 하세요. 1주일 정도면 비자 나오고 바로 H 신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