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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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정 70.***.108.117 2662

    간호사 취업 비자에 대해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미국 간호사 따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3년제
    나와서 3년정도 임상 경력 있구요..

    근데 쿼터가 막혔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학사를 따도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나요??

    그때 오기전에

    미국 변호사들 만나서 상담하고

    했는데 미국에서 학교 나오고

    영어가 되면 취업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아예 지금은 취업문이 닫혀서

    불가능한건지요..

    아,,

    마음이 답답하네요~!!….

    꼭 답변주세요~!!^^

    • nurse 68.***.185.28

      간호사가 필요한 병원에서 스폰을 해준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현재는 스폰해준다고 하는 병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취업하고자 하는
      간호사 분들께는 참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 조언 99.***.67.10

      병원이 스폰서를 안 해 줘서가 아니라 해 줘도 취업비자는 안 됩니다. 원래 간호사는 학사가 없이도 가능한 직업군이라 학사 이상의 자격이 필요한 H1b는 자격이 안 됩니다. 예외로 매니지먼트나 석사 이상급의 특수 경우에만 됩니다. 지금 관광으로 오신 건가요? 설사 취업비자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 대학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 시국에 한국에서 대학 나오셨으면 더 힘드실 겁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홍수정님,

      H-1B 비자의 경우 대학학위나 동일한 자격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책이어야 한다는 요구조항이 있기 때문에 2년제 대학으로도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간호원 직책으로는 비자가 기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H-1B 비자가 가능하려면 본인이 BSN이나 MSN이어야 하는데, 본인이 3년제를 졸업해서 3년 임상경력이 있다면 BSN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직책 또한 최소 BSN 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책이어야 하는데 다음 세가지 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APRN (CNS, CRNA, CNM, NP)
      2) 간호부서의 업무관리자 (훈련, 직무분배, 감독 등)
      3) 크리티컬 케어, 수술, 등 APRN은 아니지만 특수 자격증이나 시험통과를 요구하는 직책.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