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수정님,
H-1B 비자의 경우 대학학위나 동일한 자격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책이어야 한다는 요구조항이 있기 때문에 2년제 대학으로도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간호원 직책으로는 비자가 기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H-1B 비자가 가능하려면 본인이 BSN이나 MSN이어야 하는데, 본인이 3년제를 졸업해서 3년 임상경력이 있다면 BSN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직책 또한 최소 BSN 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책이어야 하는데 다음 세가지 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APRN (CNS, CRNA, CNM, NP)
2) 간호부서의 업무관리자 (훈련, 직무분배, 감독 등)
3) 크리티컬 케어, 수술, 등 APRN은 아니지만 특수 자격증이나 시험통과를 요구하는 직책.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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