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영주권

  • #491375
    간호사 221.***.118.99 2703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후에 이제 간호사가 병원에서 Sponsor를 받아 영주권을 받는 일이란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요. 간호사의 숫자가 모자라는 것도 옛말이라고 하고 영주권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인지여..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승승장구 68.***.185.28

      간호사가 혜택을 받았던 예전과는 달리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영어를 못하는 간호사를 뽑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영어 못하는 간호사는 뽑지 않을겁니다.

    • 간호사 98.***.63.219

      요즘 미국병원들도 불황이라 미국인 간호사들도 줄줄이 짤려나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병원들의 경우 최소 30%는 짤린 것같더군요. 남아있는 간호사의 상당수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강등당하기도 했구요. 영주권은 커녕 취업비자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간호사 70.***.13.22

      제가 사는 지역은 아직도 간호사가 부족해요…. 그런데, 스케쥴 A가 중단되서 OPT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의 외국학생을 안 뽑는거죠…

      널싱홈도 알아보시고 해서 140까지만 진행시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의 학생들도 널싱홈에서 140까지 진행하고 일하고 있어요 opt로 물론, 그 후엔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 RN, BSN 끝낸 친구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항간에는 곧 스케줄 A가 열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요.

    • 허서연 68.***.109.215

      간호사 님,

      알고 계시는 내용을 다시 말씀 드리는 것 같지만, 간호사분들은 H-1B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받을 때까지 신분유지를 하시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병원 측에서는 바로 고용할 수 없는 외국인을 위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는 간호사로 영주권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CNS나 NP 또는 특정 분야의 supervisor의 경우에는 H-1B가 가능하니 이런 분야로 취업비자를 받으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거나 윗분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영주권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