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에 H1b approve되면 가을학기(F1) 처리를 어찌

  • #491362
    이루자 71.***.56.138 2242

    제가 원래 건강상의 이유로 가을 학기 (의사소견서 제출하고) 가을학기 going below full-time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마침 취업 오퍼를 받고 H1b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은 내년 초에 시작하고,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8월 중으로 승인 여부를 알게 될거 같습니다.
    만약 가을학기 시작 전에 승인이 나면 가을 학기 등록 또는 휴학 신청을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H1b가 10월 1일부터 유효하니,
    전 무조건 등록 또는 휴학신청을 해놓고 있어야 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저도요. 75.***.55.156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입니다.
      대학에 입학했는데, 부모님이 H-1을 신청하셔서 저는 H-4으로 자동 신청된 상황인데,
      H비자가 학교 시작 전에 나올 것 같아서 F-1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학교 측에서는 F-2로는(지금 제 비자상태) 입학 허가가 안 나오므로 휴학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H비자 pending상태인데, 조건부 입학으로도 되지 않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 비자 98.***.63.219

      H1B는 무조건 10월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구요. 일시작날짜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전부터 신청할수 있는데요. 예전에 H1B 쿼터가 모자랐을 때에는 매년 4월초에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쿼터가 다 차버렸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다들 10월초에 H1B를 시작하는 것으로 4월초에 신청했던 것 뿐입니다. 요즘같이 H1B쿼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H1B를 받아놓고도 일을 시작하지 않다가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면 H1B는 취소되고 그 기간이 고스란히 불법체류기간이 되어 추방재판으로 들어가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10월1일이 아닌 내년초로 H1B시작날짜를 잡았을 겁니다. 회사에서 H1B신청시 일시작날짜를 언제로 잡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는 반드시 F1이나 다른 상태로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미국 밖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도요님의 경우과 같이 만일 빨리 H4로 체류상태를 바꾸셔야 하는 경우 지금이라도 부모님의 H1B 프로세스를 프리미엄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이 아닌 일반 프로세스의 경우 서너달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체류상태를 바꾸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조건부로 입학을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