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5년차도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 #491344
    H1B 5년차 76.***.219.214 2228

    H1B 5년차입니다. 회사에서 E3로 영주권신청과정입니다.
    회사 변호사 말이 제 전공은 물리역학쪽인데, 현재 포지션이 전기화학(재료)쪽이라
    3순위로 들어가야 한다는군요.
    그래서 일단 체류신분유지를 위해서 E3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간후
    매년 1년씩 연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년 경력이 쌓이면 다시 E2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으면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룹내 계열사로 회사를 이직하면서 E2로 영주권신청을 다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H1B 5년차 님,

      같은 회사에서 쌓으신 경력을 인정받으시려면 승진을 하시거나 다른 부서로 옮기시는 등의 과정으로 job duty가 50%이상 달라져야 합니다. 꼭 회사를 옮기셔야만 (영주권 신청시) 경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열사는 다른 “employer”로 취급되기 때문에 계열사로 이직하시면 전 회사에서 쌓으신 경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