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working US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현재 OPT 기간중이고 8/2이 만료일입니다.
다행히 회사측에서 H1-B를 스판서해주어서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문제는 8/2에 OPT가 끝나고, 비자가 승인될때까지의 제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합법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달리 이민국이나 학교에 알려야 하는
서류같은 것들이 있는지요?또한, 8/2이후는 일을 할 수 없고 비자가 승인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학교 카운슬러가 얘기하더군요.혹여 OPT를 연장하여 기다리는 동안 일을 계속 할 수는 없는건가요?
EAD카드 재신청이나 SSN의 work valid를 재신청 한다던가…
제가 취해야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만약, 비자가 거절되면 제가 해야될 행동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