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EAD 질문

  • #491307
    김세환 75.***.1.202 2275

    현재 H1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11월중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텐데 영주권 신청시  노동허가서(EAD)를 신청해야 되나요? 그냥 H1 신분으로 일할 수 영주권 승인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나요?  아시는 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김세환님,

      영주권 신청시 EAD를 신청하시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I-485와 함께 신청하실 시 따로 filing fee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주권 승인 될 때까지 H-1B신분으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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