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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로 접수했는데 I-140에서 Request of evidence를 받았습니다.
5년경력을 맞춰서 넣었는데 (priority date(2009년 5월)전까지의 5년으로 계산)
5년중 첫회사의 2년경력을 증명하라는 RFE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 따지면 1년 6개월 정도를 일했고 EMPLOYMENT LETTER는 전에 다닌 직장이 없어져서
예전CO-WORKER가 싸인해서 2년으로 제출했습니다.USCIS에서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올립니다.
( i.e. the beneficiary’s W-2 forms and/or paycheck stubs from that company, employment records from the company, evidence that the company no longer exist,ets)
1. 위에 있는 서류를 모두 다 제출해야 하나요? 왜냐면 w-2를 제출하면 일한기간이 모자라서요. 회사가 망하면서 돈을 제대로 못받았거든요.
2. 만약 i-140이 deny될 경우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제 H1B 은 요번 10월부로 만료됩니다(6년)
3. 만약 제가 EB3로 다시 신청하려면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