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RFE 받았는데요…

  • #491301
    sue lee 72.***.208.200 4340

    EB2로 접수했는데 I-140에서 Request of evidence를 받았습니다.

    5년경력을 맞춰서 넣었는데 (priority date(2009년 5월)전까지의 5년으로 계산)

    5년중 첫회사의 2년경력을 증명하라는 RFE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 따지면 1년 6개월 정도를 일했고 EMPLOYMENT LETTER는 전에 다닌 직장이 없어져서
    예전CO-WORKER가 싸인해서 2년으로 제출했습니다.

    USCIS에서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올립니다.

    ( i.e. the beneficiary’s W-2 forms and/or paycheck stubs from that company, employment records from the company, evidence that the company no longer exist,ets)

     

    1. 위에 있는 서류를 모두 다 제출해야 하나요? 왜냐면 w-2를 제출하면 일한기간이 모자라서요. 회사가 망하면서 돈을 제대로 못받았거든요.

    2. 만약 i-140이 deny될 경우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제 H1B 은 요번 10월부로 만료됩니다(6년) 

    3. 만약 제가 EB3로 다시 신청하려면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sue lee님,

      바로 일한 기간이 모지란지 보기 위해서 W-2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편지로 설명하지 못하고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케이스가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I-140이 거부된다면 일단 신분유지부터 해결하셔야 하는데, 이민변호사를 방문해서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B3로 신청하려면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