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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이 미국에서 5개월간 불체기록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리젝후 어필기간에 체류했는데 비자는 만료되었고 어필기간에 있으면 되는지 알고 있다보니 5개월 정도 불법체류가 되었고 돌아가서 지금 한국에 있는데..
여기서 L 혹은 E 비자로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이걸로 한국에서 인터뷰 하면 문제없이 들어올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된다고 하는데 좀 이상하고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이라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께 문의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