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프리랜서 할때

  • #491276
    궁금이 70.***.176.45 2293

    저는 H1B로 IT쪽 일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웹사이트 개발 프리랜서로 작업을 했어요.
    미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웹에이전시회사를 통해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죠.
    그런데, 사장이 돈 없다고 나중에 돈을 주겠대요.

    여기서 질문은
    1. H1B로 관련업종이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제 상황이 합법이라면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나요.
    한국으로 말하면 노동청이죠. 솔직히 소송하면 저도 번거러워 질테고.
    사장한테 겁을 줘서 돈을 받고 싶거든요.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 h1b는 69.***.65.71

      h1b는 어느 회사에서 받으셨는지요…h1b 스폰서 받은 회사서만 h1b를 사용해 일하셔야 합니다. h1b를 써서 다른 회사를 위해 일했다면 님이 더 곤란하시겠네요. 노동청에서는 신분이 불법이라도 고용상에서 불법적인 일을 당하면 고발을 해서 권리를 찾으라 얘기는 합니다.

    • 173.***.146.163

      노동청과 이민국은 서로 다른 부서입니다.
      윗님 말처럼 H-1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면 안되지만 그와는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은 할 수 있을겁니다.. 다만 이민국으로 정보가 들어갈까봐 많은 불체자들이 돈을 못받아도 신고를 못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