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Handling 실수로 인해 LC 기각후 재신청… 불이익이 있는지요?

  • #491266
    이런 69.***.111.15 2944

    제목 그대로 LC 가 변호사 또는 학교 HR의 실수로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고 학교를 통해 Special Handling으로 LC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문 광고를 한 증명을 보내는 과정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메이저 신문사에 낸 광고 말고 조그만 학회지에 낸 광고만 하나 달랑 집어넣은 모양입니다. 노동국에서는 그 학회지가 National한 잡지가 될 수 없다며 기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Appeal조차 HR과 변호사 사이에서 어영부영 하다가 Appeal 가능 기간인 30일이 훌쩍 지난 상황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그렇고 학교 HR도 요새 감원이 되다보니, 일을 서로 미루다가 이 지경이 된 모양인데 어이가 없습니다. Special Handling이라고 괜찮겠지 하다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화 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꾹 참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메이저 신문사에 낸 광고도 증명본을 찾아냈습니다. 변호사는 아직 고용 결정후 18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Special Handling을 다시 신청하자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LC를 신청했다가 기각이 되었다면 기록에 남았을텐데, 다시 신청을 했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Audit이 자동으로 걸리게 되는것이 아닌지, 영영 LC가 승인나지 않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faculty 137.***.162.8

      I hear you. I was in the same boat. HR and the school lawyer put the wrong advertisement which was not actually used for my recruitment.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did not match my CV and I ended up getting audited. We responded to the audit saying that I qualify, but the lawyer warned me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be denied after all.

      My 18 month window was over by the time that we withdrew the case. We did everything all over again including the recruitment and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We filed a new case about two weeks ago.

      I have exactly same fear that you have though. What if they pick on me again based on the record they have in the file and determine an audit again.

      Is there anyone who has an experience like this?

    • 님이챙기셔야 69.***.65.71

      취업이민 관련한 서류는 변호사, hr만 믿고 그대로 두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모든 서류 다 본인이 꼼꼼히 챙겨야 하고, due date도 확인하고 제대로 하는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special handling으로 영주권 2년전 받은 경우인데요, 학교 변호사나 international office director 둘 다 이민법에 빠삭해 보이지 않아서 (trust할 수 없었다고 봐야죠) 그냥 외부 이민변호사 여러명 인터뷰해서 한 명 수수료도 싸고 일 제대로 하는 변호사 찾았고, 학교에다가 lc 관련 변호사비용 청구했고 (다른 비용도 대준다 만다… 시간 끄는 거 귀찮아서 그냥 lc만 대라고 했습니다) 서류도 일일이 확인해서 제가 변호사한테 보냈습니다. 2007년이었는데, lc가 1달만에 승인될때 였고, 나머지 서류도 추가 서류나 오딧없이 한 방에 다 진행되었고요.

      다른 과 조교수도 똑같이 special handling들어갔으나 lc에서 기각됐습니다. 다른 외부 변호사였으나 학교랑 시간내에 해결할 사항을 제대로 못해서 2주만에 기각됐다고 레터한 장 달랑 왔다더군요. 그 분은 3년 지나서 eb1으로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글님이 다시 lc를 신청하시든, 나중에 eb1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든 간에 본인이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걸 꼭하세요. lc를 이번에 다시 신청하시는게 가능하다면, 학교변호사 쓰지 마시고 외부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 원글 138.***.41.196

      생각보다 Special Handling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군요. 저도 챙기려고 했는데 학교 변호사들 왜 아시잖습니까… 자기네가 알아서 하니까 그냥 기다리라고… 그나마 좀 쪼아서 대답 받아낸게 deny letter가 왔고 appeal 기간이 지났다는… 당장 변호사 바꾸겠다고 난리를 쳤고, Department Chair는 Malpractice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주립대이다 보니 학교 변호사를 쓰지 않으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참았습니다. 그거 결제받는 동안에 몇달 지날 것이고 그럼 18개월 시한도 넘길 것이랍니다. 이번에는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할 겁니다. 그나저나 LC가 오딧이 걸리거나 하면 큰일인데 걱정입니다.

    • 님이챙기셔 69.***.65.71

      위에 댓글 단 사람인데요… 맘고생이 많으실 걸로 생각되네요.

      저도 주립대있고, 처음 영주권 신청한다고 말 나왔을 때부터 스페셜 핸들링으로 하며, 제가 변호사 선정하는 것까지 걸린 시간이 육 개월 걸렸습니다. 그 기간동안 학교 변호사나 다른 스텝들한테 맡기면 시간만 엄청 잡아 먹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부 변호사 선임한다고 한 거구요… 몇달 시간 잡아 먹는 건 정말 일도 아니죠.

      오퍼 싸인하고 18개월내에만 lc 접수하면 되니까, 정말 18개월 다 채울때까지 미적거릴 거 같아 외부 변호사 썼네요. h1b로 최장 6년 있는다 해도 학교측에선 답답할 게 없으니 더더욱 그런 거 같고요. 학교에 따라 3년 이후 eb1으로 하는 걸 선호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테뉴어가 어느정도 가시화되고 3년 리뷰 잘 끝나면 eb1으로 신청해주는 거죠. 저는 배우자가 f1으로 있었기에 저처럼 opt, h1b 거치는게 번거롭고 job 기회도 한정적인 거 같아 서둘러서 해달라고 쪼아댔습니다. 남편이 타주에 h1b스폰서 찾으면 저도 타주로 같이 이사갈 거라고요.

      제가 있는 학교 타과에 있는 조교수도 lc 거절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중부에 아주 유명한 주립대에 있는 제 후배 중에서도 “광고” 방법 부적절때문에 lc 거절당했어요. hr에서 잡 공고를 higher ed chronicle에 내질 않고, e-mail listserv 등등을 통해 알음알음 공고를 낸 형식이었기에 그랬다네요. 저도 그 점은 좀 의아했고요.

      제 경우에 다행인 것은 학교변호사 등등은 별로였으나, 과 디렉터가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national search 절차, documentation 등을 100% 잘 이행했던 분이라, 서류 준비 자체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원글님도 서류 준비 자체가 어려운 점이 없다면, 이번에 새로 lc 들어가실때 과감하게 외부 변호사로 바꾸시고, lc 관련 변호사 비용만 학교서 내게 하세요. (1-2천불 정도 들어요, 제 경우는 천불) 자기 돈 좀 들어도 일처리 잘하고 빨리 해주는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배우자가 영주권이 필요하다면 빠르고 확실한 처리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 원글 69.***.41.217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faculty 66.***.76.63

      오늘 변호사에게서 LC approval 되었다고 연락왔습니다. 처음 케이스를 11달이 다 되어 audit 받고이후 withdraw한 것 때문에 참 많이 걱정되었는데 아직도 잘안믿기네요.
      위에 답글 다신 분처럼 두번째에는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 못살게 굴었습니다. 어쩔 수 없더라구요.
      아무래도 hard copy를 받아봐야 정말 믿을 수 있겠지만 (안그래도 변호사에게 확실하냐고 물었습니다), 원글님 힘내시라고 글 올려요.
      정확히 11일만에 승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