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재 E2신분으로 저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가족들은 방학이라 한국에 있습니다.
E2비자가 오는 9월 4일에 만료되는데, 사업운영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회사는 아직 살아 있구요.
H비자 스폰서를 구해서 스폰서가 있는 쪽으로 이번주에 이동할 계획이고, 다음주에 LCA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애들 학교 전학 문제로 LCA가 시작되는대로 가족들을 미국으로 입국시키려고 합니다.
첫째, 비자가 이제 얼마 안남은 상황인데, 입국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요 ? 만일 소지가 있다면 입국 심사관한테 뭐라고 답변해야 좋을지요 ?
둘째, 현재 E2신분에서 H신분으로 변경하려는 중간에 가족들이 이동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LCA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LCA 승인되고 H비자 신청이 들어가고 나서 가족들이 이동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몰라서요. 그리고, 저도 LCA시작하고 나면 E2사업체 있는 곳으로 다시 이동하여 사업체 폐업절차 진행하고, 집도 팔고 짐도 부치고 이것저것 해야 하는데… 제가 이동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비자 프로세스할때 이동하면 안된다고 얼핏 들은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상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