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승인후 바로 영주권 2순위진행

  • #491222
    초보 68.***.96.23 2605

    올해H1B 승인후 영주권 EB2로 취업이민 진행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을 지금 해도 무방하나요?

    H1B 비자가 비이민 비자여서 1년정도 있다가
    영주권을 들어가는 것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도움 부탁 드립니다.

    • 상관없음 72.***.239.2

      H1B 비자는 dual intent를 인정하기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초보님,

      상관없음님이 말씀하신대로 H1B는 dual intent를 인정하기 때문에 비이민비자이지만 이민 의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H1B와 관계 없이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지나가다 110.***.77.128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LC가 오래걸리는 상황이라 나중에 I-485를 신청할때쯤이면 이미 어느 정도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상황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