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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 배우자 비자에 대해 궁금합니다.저희는 일주일 전에 140, 485 접수 끝냈구요 (H1b, 교수직 2순위로 진행중).
배우자는 J1 비자로 있습니다
(포닥, 2년 거주조건은 해당되지 않아서 웨이버 신청할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제 변호사가 영주권 서류 준비할때 배우자 비자에 대한 서류 다 훑어보고도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저희는 그냥 별 걱정을 안했는데,
오늘 배우자 학교에서 J1 비자로는 아예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거 아니냐고,
어짜피 J1이 만료되니 J1을 연장하지 말고 이 기회에 H1b로 바꾸는게 어떠냐고 하네요?2년 거주조건이 있더라도 웨이버만 있으면 J1 비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같이 웨이버 자체가 필요없는 경우이면 당연히 괜찮은거
아닌가요? 학교에서 뭘 잘못 알고 있는건지…저희같은 경우 그냥 지금 J1 연장하고 140, 485 승인 기다리면 되는 거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