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소지자가 일을 그만둘때 employer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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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질문 63.***.228.18 2487

    h1으로 1여년간 일해오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일을 그만두는거기 때문에 employer가 비행기값을 주지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외에 제가 일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employer가 USCIS에 보고하는 form이 있나요?
    이건 의무적인건가요? employer가 uscis에 보고를 할때 저의 마지막 근무 날짜를 employer와 상의해서 정하는게 보통인지 아니면 저는 employer가 보고하는것에는 상관을 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 MLB 151.***.175.204

      Employer이 CIS에 report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것을 강제할수 있는 (report안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런 조항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깐 많은 employer들이 귀찮아서 report를 안하겠지요.. 그리고 그런 form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h1질문 63.***.228.18

      MLB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따로 form이없다면 어떤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empolyer가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한국에 나가도 저는 계속 h1 소지자가 되어있는건가요??

    • LMG 71.***.136.2

      원글님이 미국밖으로 나가시는 순간, 님의 미국내신분은 없어지는 것 입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H-1 소지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H-1B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미국에 입국하시면서 다시 H-1B신분을 달라고 하는 것 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시면 고용주가 필요에 의해 이민국에 자유로운 형식의 편지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회사가 보고할 지 여부는 원글님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출국시 I-94만 항공사에 정확히 제출하고 출국하시면 추후 문제는 없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h1질문 63.***.228.18

      그렇군요 LMG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