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pending중 퇴사시

  • #491192
    485 99.***.214.164 2277

    5월 말에 EB1b로 140 485 를 저와(H1B) 와이프(H4) 가 접수했습니다.
    140은 6월초에 approve 가 되었고 AP 및 EAD도 다 나왔고(쓰지는 않았습니다)  finger printing은 다음주에 예정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사정상 곧 퇴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와이프는 당분간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1. 485 pending 중 퇴사하게 되면 당연히 H1B H4 가 없어지고 140, 485 가 withdraw 되겠지요? 이 경우가 와이프가 비자를 바꾸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2. 만약 기적적으로 485 가 approve 된다면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긴한데. 이 경우 혹시 회사가 어떤 딴지를 걸 수 있나요? 저의 영주권이야 포기하면 그만이지만요.

    3. 또 한가지 경우가 만약 저만 485 가 approve 되고 퇴사를 할 경우. pending 상태의 와이프 485 가 회사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485님

      1. 회사에서 더이상 고용의도를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되면 이민 신분과 펜딩중인 서류들의 효력이 없어 지게 됩니다. 사모님은 별도로 학생, 관광, 본인의 취업비자 등으로 신분변경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Immigration Fraud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3. 두분의 I-485가 함께 Approve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