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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naturalization)에 의해서 가족이 시민권을 받았는데 기존의 한국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앞으로 이중국적도 허용할 거라고 들었는데…
귀화 (naturalization)에 의해서 가족이 시민권을 받았는데 기존의 한국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앞으로 이중국적도 허용할 거라고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