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이민국 case withdrawal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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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H 211.***.91.242 2506

     

    저는 한국에 살고있으며 2004년 이민알선업체인 엠파워와 E3 skiiled worker visa 계약을 하고 2006년 1-140이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된 1-140에대한  Notice of Intent to Revoke를 받았고 업체측말로는 업체측이 고용주 대리서명을 한게 이유이고  이에대해 보충 documents를 이민국에 제출했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용sponsor와 이메일로 연락을해보았더니  job opening 이 더 이상 없으며 업체측에도 이를 알렸으며 허락없이 대리서명은 불법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진행해서 앞으로 새로 비자를 얻을때 문제를 일으킬 마음이 없어 업체측을 통해 withdrawal 줄 것을 요구했었고 제 case가 withdrawal 된 걸고 믿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이민국 USCIS웹싸이트에서 제 case status체크해본결과 “Request for Evidence”로 되어있고 On February 26, 2008, we received your response to our request for evidence. This case is being processed at our TEXAS SERVICE CENTER location.문구가 뜨고   아직 제 case가 processing 중인걸로 나옵니다. 영주비자를 진행해주었던 이민알선업체인 엠파워는 현재 파산해서 없어진 상태인데 앞으로 새로운 미국영주비자나 취업비자등을 받을때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별문제 없이 이case를 withdrawal 시킬수있는지 또 앞으로 미국비자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JSH님,

      I-140은 고용주가 파일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이민 청원을 철회한다는 편지를 이민국에 보내야 합니다. Sponsor 회사와 연락이 가능하시면 회사에서 그런 편지를 이민국에 보내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JSH님이 직접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시는게 좋겠습니다. I-140을 접수한 사람이 JSH님이 아니므로 이민국이 철회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회사가 협조를 하지 않아 직접 보낸다는 진술과 함께) 이민 청원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철회가 된다면 차후에 미국 비자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