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에서 H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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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68.***.126.111 2232

    스폰서를 구해서 HIB로 체류신분 변경을 9월에 하려고 합니다.
    9월말이 지나서 신청해야 시기적으로 안전해서요.(들어와서 3개월이 지나야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HIB 새 회계연도가 10월에 시작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만약 서류를 10월에 신청해서 승인받는데 2-3달 걸리고 승인이 나면
    1-2월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광비자 체류기한을 넘는데요.
    1월에 승인이 난다고 가정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10월까지 공백이 생기는데요.
    일만 시작 못하는것이고 신분상에는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10월전까지 HIB로 신분변경 신청 승인이 일단 나면 일만 시작 못할뿐 신분상에는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 LMG 209.***.193.24

      원글님은 H-1B의 시작일이 꼭 10월1일이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H-1B는 연중언제라도 쿼터만 남아있다면 시작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쿼터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신분이 만료하기 전에 변경신청을 접수하고 적절한 시작일만 설정하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H-1B를 의뢰하실 변호사가 잘 알고 처리해 줄 것 입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