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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h1도중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가 되어 한국으로 나가야 할경우에 정해진 grace period가 없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게시판에서 검색했을때 정해진건 없지만 통상적으로 2주안에 출국하는것이 안전하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요, 저의 h1을 담당해주신 변호사님께 여쭈어봤더니 1개월에서 2개월은 괜찮다고 하시네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때문에 차를 파는기간이나 짐정리하는 기간등등을 감안해줘서 1,2개월정도는 나중에 다시 미국에 들어올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검색한것과 말씀이 달라서 어느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