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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85 팬딩중 EAD로 사업해도 되요?
나중에 혹 인터뷰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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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펜딩중님,
본인이 취업이민의 주신청자가 아니라면 EAD로 사업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취업이민의 주신청자라면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해 보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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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변호사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취업이민 주신청자가 본인이고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고 해서 주신청자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때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