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비자 받은 후 취업영주권 2순위 신청시 다른변호사해도 불편하지 않은가요? Reply 2010-07-2015:24:55 #491115 나이리 98.***.47.15 2594 선배님들 취업비자 받고 나서 영주권 신청할때 다른 변호사랑 하려면 많이 불편한가요? 지금 하는 변호사 만난지 2주밖에 안되었는데 또 보려고 하면 심장이 다 벌렁거려요. 취업 영주권 2순위 신청인데 정말이지 다른 변호사 찾고 싶어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Ray 209.***.124.98 2010-07-2015:43:24 새 변호사에게 원글님의 싸인이 있는 G-28만 제출하시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영주권 진행 시 H-1B를 했던 변호사가 하면 여러 가지 잇점은 있겠지만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ontact information만 알려 준다면 신,구변호사끼리 알아서 필요한 서류를 주고 받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구변호사에게 서류를 받을 경우, 가끔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긴 하답니다. Reply 이민법변호사사무실 216.***.61.125 2010-07-2016:01:57 안녕하십니까, 나이리님께서는 변호사에대한 고용은 의뢰인께서 하시는겁니다. 즉, 수임자께서는 고용한 변호사가 마음과 신뢰가 가질 안으실때는 언제든지 변호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분도 언급하셨지만, 예전 변호사의 정보(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이름)를 가지고 새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모든 일을 잘 처리하게됩니다. 도움되시길… Taki Law Offices T. 213-487-0055 takilaw@gmail.com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에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