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가능할까요?

  • #491089
    후회 71.***.245.23 2251

    저는 e-2배우자인데, 올초에 마켓에서  $35상당의 물건을 절도해서 $160벌금과 집행유해기간 2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한것이 아니라 같이 갔던 친구가 했는데, 그 친구가 불법이라 제가 했다고 했습니다. 전 그냥 마켓선에서 끝날줄 알았는데, 경찰까지 오고 핑거까지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국와 연락이 안되고,  법원에서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형을 받았습니다.

    제가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2년뒤에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해도 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남편이름의 e-2를 제이름으로 바꾸고 남편이 스폰서를 받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2년뒤에 법원에 가서 기록을 지울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분께 부탁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크게 될지 모르고 분수 없이 나선게 후회 되네요.

    • 허서연 68.***.109.215

      Shoplifting은 도덕성에 관련한 범죄이기 때문에 작은 범죄도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실 때 문제가 될지 안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법 (state law)에서 shoplifting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1년 미만인지 아닌지를 아셔야 합니다. 부과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1년 미만이고 본인이 받으신 형량이 6개월 미만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법원에서 받으신 판결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