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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718:07:39 #491055고민중 67.***.49.132 2723
지금 한국에서 H-1b 를 진행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여기서 받아서, 9월쯤 출국해서 10월 부터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문제가 좀 생겨서 일을 바로 시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H-1B를 받고 일을 못해서 월급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취소가 되서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지금… 그래서 H-1B 나오기 전에 취소를 할지 그냥 받을 지 고민중입니다.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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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비이민변호사 74.***.39.14 2010-07-1720:51:55
“H1-B 가 나왔다”고 함은, H1-B petition 이 grant 되었다는 것이지요? 날짜 관련해서는 두 가지 factor 가 있습니다.
첫째, Grant 가 된 이후, 이민국에서 주는 서류에 나와 있는 일 시작 일자가 있구요.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중순부터 2013년 6월 중순까지 H1-B 자격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구요.
둘째, H1-B 비자 스탬핑을 미 대사관에서 받는 날짜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2010년 7월에 비자 스탬핑을 받았습니다.
절차상으로 반드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은 두번 째 일자 기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7월 스탬핑 받은 이후로 한 달 이내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담당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즉, 지금 H1-B 진행하시고, 승인이 난 이후에, 비자 스탬핑을 좀 delay 시킬 수 있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민법이 전공이 아니라, 잘은 모르니, 혹 이민법 변호사가 보시면, 수정,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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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0-07-1911:14:53
위 댓글에서…
“절차상으로 반드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은 두번 째 일자 기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7월 스탬핑 받은 이후로 한 달 이내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담당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H1B 체류신분 (status)이 시작되고,
승인된 H1B 청원서 (Petition) 유효기간 동안 입니다.비자 스탬프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비자 스탬프는 승인된 H1B Petition 시작일에서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미국 입국은 H1B Petition 시작일에서 10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그럼, 10월 1일에 시작하는 H1B Petition을 가지고, 7월에 비자 스탬프를 받은 사람이
한달 후인 8월에 미국에 입국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H1B로 미국 입국 후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입국 자체가 늦어 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H1B Petition이 10월 1일부터 시작하더라도
본인이 입국을 하지 않았으면 아직 본인이 H1B 체류신분 (status)가 아니기 때문에
H1B 체류신분에 따라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비자 스탬프를 지금 먼저 받고 몇개월 있다가 입국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입국이 많이 늦어 질 것 같으면
저 같으면 비자 스탬프 신청을 지금하지 않고 몇달 후에 할 것 같습니다.한국에서 H1B 수속을 한다면, 진행 순서는 …
(1) 회사에서 LCA 신청
(2) 회사에서 H1B Petition 신청 –> 회사에서 승인서 (I-797B)를 받음
예를 들어서, Petition의 유효기간이 2010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15일까지.(3) 승인서 (I-797B)를 한국 피고용자 (원글님)에게 보냄
–> 본인이 미 대사관에 H1B 비자 (비자 스탬프) 신청해서 받음
예를 들어서, 7월 쯤에 비자를 받음.(4) 미국 입국 –> H1B 체류신분 받음 (입국시 I-94를 받음)
예를 들어서, 9월 21일에 미국에 입국함.(5) H1B Petition 시작일 (10월 1일)부터 근무 시작.
만약 미국 입국이 늦어져서 11월 1일에 입국을 해도 괜찮고,
그때부터 근무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본인의 사정으로 입국이 몇달 이상 많이 늦어지면
아마 입국 때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 볼지 모르지만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입국이 늦어 진다는 것이 아니라
입국은 9월 말에 하는데, 입국 후 곧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1-2주 정도 (어쩌면 1달까지도) 근무 시작이 늦어지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입국해서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H1B 체류신분 시작일 (그리고, H1B Petition 시작일)부터 일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참고로 다음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고민중 67.***.49.132 2010-07-2013:09:26
우와~ 정말 상세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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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비이민 74.***.39.14 2010-07-2417:52:10
소리네님 글 중에서, “그럼, 10월 1일에 시작하는 H1B Petition을 가지고, 7월에 비자 스탬프를 받은 사람이 한달 후인 8월에 미국에 입국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 –> 제가 예로 든 경우는 Petition 시작일 이후에 비자 스탬핑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시기를 계산해서 비자 스탬핑을 받아야겠지요.
저 같은 경우는, Petition 의 시작은 6월인데, OPT 만료는 7월이고, 비자 스탬핑을 OPT 만료와 동시에 받았고, 미국에 재입국, 한 달 이내에 일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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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0-08-0207:40:28
이미 좀 지난 글이 되었지만…
DC비이민 님의 바로 위 댓글에서
“… 미국에 재입국, 한 달 이내에 일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결국 비자 스탬프를 받은 날이 아니라 ‘재입국일’로 부터 1달 이내에 일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
그럼, 결국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은 말이 되는군요.즉, DC비이민 님의 원래 글에서는 ‘비자 스탬핑 일’과 ‘입국일’이 거의 같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지 않고 쓰신 것같은데, 제 말은 이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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