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인데 회사가 어려워 4개월휴직후 다시근무하라 하네요?

  • #491048
    h1b 74.***.113.100 2585

    그럴경우 내신분는 어찌되며…h1b인데 4개월을 그냥미국에서 지내도 되나요?실업 보험은 받을수잇는지 궁금하고요…

    다른회사에서스폰을해주어 지난달에 취업2순위lc승인났고요..담달에 영주권신청 갈려고하고잇어요..2순위스폰서 회사에서는  영구권이 나오면 회사를 이전하라고하네요..
    그때까지 h1b는 유지를해야되는데..불안하네요..휴직을하고 영주권 신청을해도 되나요?
    • 69.***.26.54

      영주권 신청 하는 사이에 신분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느냐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신분을 꼭! 합법적으로 유지하셔야 겠지요. 영주권 스폰해주는 회사를 통해서 파트타임 H1B를 신청하시고 4개월간 그쪽 일을 좀 도와주는것은 어떻겠습니까?

    • 지나가다 98.***.63.219

      H1B로 일하다가 pay를 못받게 되면 어떤 경우이던지 out-of-status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최근 paystub없이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4개월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라 아무래도 모험을 하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것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지내다 99.***.67.10

      LC 승인 났으면 뭘 망설이시나요. 얼른 140/485 동시신청하세요. 485 신청한 그날부터 무조건 합법 체류입니다. 485가 디나이 나지 않는 한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180일 이내의 불체는 법적으로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은 245(k) 이구요. 그렇다고 너무 길어지면 안되니까 얼른 신청하세요.

    • h1b 74.***.113.100

      답변주신분들게 감사드립니다…140/485를빨리 접수시켜야겟네요..한숨돌려지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