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신청 자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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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 66.***.79.13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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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LA에 위치한 미국 회사로부터 Job Offer
    받았습니다.

    현재는 대학원 졸업 후 OPT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구요.

    미국 회사는 LA 에서 약 6개월~1년 정도 일을 하게 한후 저를 한국으로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약 1-2개월에 한 번씩 LA 본사에 다녀갈 것 같습니다. 급여는 LA에서 US Dollar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해당 회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H1B VISA는 미국 내 미국 회사에서 일할 때 적용되는 취업비자인데

    1) H1B VISA: 또는 H1B VISA를 받고서 외국에 장기 출장 형태로 나가 있으면서 1-2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 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2) B-1 VISA: 저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H1B VISA 없이 B-1/B-2 VISA만 가지고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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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A”>가 Working Permit Tax Payer’s
    Registration
    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