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을 요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Green Card를 ?

  • #491017
    H1 or Green Card 74.***.50.224 2468

    지금 E2 배우자 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만료되고요. 물론 연장을 할 생각이 있으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서 H1 또는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면 어느걸 먼저 요구 해야 할 까요? H1 하고 영주권 해야 하나요? 1년 정도 남았는데 석사 2순위로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 불안하겠죠?

    • 허서연 68.***.109.215

      몇 가지 옵션이 있겠습니다.
      먼저, E2를 연장하실 예정이면 E2 배우자로 계시면서 2순위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H1b 신청에 들어가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면에서 경제적인 방법이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금 회사에서 H1b와 영주권을 스폰서 해 준다면, 내년 6월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H1b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2연장이 안될 경우 H1b로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이지만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등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H1b와 영주권, 둘 중 어떤 것을 먼저 신청하셔도 상관 없지만 h1b같은 경우는 한 해에 정해진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기로 결정했다면 지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답변 74.***.50.224

      답변 고맙습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H1 or Gree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E-2 주 신청자분의 상황에 따라 다른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예기해서 H-1B와 석사2순위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년안에 석사 2순위로 I-485까지 접수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