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신청시 (구비 서류 관련)

  • #491003
    헤일리 71.***.226.113 2696

    구두로 오퍼 (비자 스폰서도 ok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받아놓고 내심 들떠있는 1인입니다.
    (물론 세상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종 paper 오퍼가 오고 제가 싸인해야 이민변호사를 컨택할 수 있으니, 그냥 혼자서 무슨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검색하고 있는데요,
    오퍼 싸인한 후, 최대한 빨리 비자신청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록 좋으니,
    (회사나 변호사가 아닌) 제쪽에서 준비해 놓아야 할 서류들이 다음과 같은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권 사본
    – I-94 사본
    – F-1 비자 사본
    – 소지한 모든 I-20 사본
    – OPT시 사용한 EAD 카드 사본
    – 다닌 모든 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 다닌 모든 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 다닌 회사 경력증명서 원본
    – 레주메 원본

    (오퍼 받은 후)
    – 비자신청서
    – 회사 offer letter

    제가 빠트린게 뭐가 있을까요?

    올해/최근에 신청하신 분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일이 신청일로부터 며칠을 넘으면 안된다는 뭐 그런 룰이 있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헤일리님,

      졸업증명서 등은 수년전에 발급받으신 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미리 알고계신 서류 이외에 OPT로 급여를 받고 세금보고하신 적이 있다면 세금보고서, 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헤일리 71.***.226.113

      아 그렇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