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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B-1케이스로 I-140 준비중입니다. 변호사는 아직 이르다고 나중에 얘기해주면 그때 하라고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140 서류제출 이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도 되는지요? MMR, 파상풍 주사들은 미리 다 맞았구요,, X-Ray를 이제 찍으려고 합니다. 신체검사 서류가 6개월 유효하다는 말도있고 1년이라는 말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EB-1케이스로 I-140 준비중입니다. 변호사는 아직 이르다고 나중에 얘기해주면 그때 하라고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140 서류제출 이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도 되는지요? MMR, 파상풍 주사들은 미리 다 맞았구요,, X-Ray를 이제 찍으려고 합니다. 신체검사 서류가 6개월 유효하다는 말도있고 1년이라는 말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