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Consular) New I-797B로 입국가능여부.

  • #490993
    Kevin Lee 110.***.177.165 2532

    몇일 전 질문했었는데요.
    잠시 한국방문 동안 H1B Transfer를 Consular process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I-94와 Valid한 H1B visa로 미국 입국이 문제 없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요,

    문제는 어제 회사에서 I-797A (new I-94 Included) 가 아니라
    I-797B를 보내왔습니다. Approval notice죠.

    제가 현재 H1B Visa는 Valid한 상태고, 
    이전 회사에서 받은 I-797A도 있긴한데.
    새로운 회사 직원이 잘 모르는 건지.
    새로운 I-797B만 보냈습니다.
    원래 그런건지 실수인건지 잘 몰라서요.
    또 누구는 새로 입국할때 I-94받는 거니까
    Approval notice로 되는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고요.

    회사에서 바쁘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급하게 대기 걸어서 내일 미국 들어가는 것으로 비행기표를 끊어 놓았는데
    이거 입국도 못하고 공항에서 돌아가게 되는게 아닌가 걱정되어서
    글 올립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미국에 입국할 때는 I-797A나 I-797B나 상관없습니다.
      입국 시에는 유효한 비자 스탬프와 유효한 H1B Petition 승인서 (I-797A 또는 I-797B)가 필요합니다.
      지금 입국하시려는 것이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받은 I-797B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I-797B는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지 않고
      Consular process로 할 때 받는 것으로
      이것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면서 새로운 체류신분 (I-94)를 받으면 됩니다.

      I-797A는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여 새로운 I-94를 받을 때
      받게 되는 것이지만, I-94는 출국 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단 출국해서 다시 입국할 때는 I-797A와 I-797B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입국 시 체류기간은 새로 받은 I-797B의 기간을 따라야 하는데,
      만약 비자 (비자 스탬프)가 예전에 받은 것이라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입국 심사관이 이것을 보고 잘못된 체류기간을 주지 않도록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 새로 받은 I-797B의 유효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면
      아직 이것을 가지고 입국할 수 없습니다.

    • Kevin Lee 110.***.177.165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덧붙여서 75.***.52.220

      새 회사 직원이 잘 모르는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I-94는 미국내 프로세스일때만 받는것이지 원글님처럼 CP일때는 I-94가 없는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I-94가 붙어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