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체류

  • #490992
    올비 98.***.142.73 2430

    안녕하세요~~
    전지금 미국에서 결혼을해 곧 영주권신청을 할예정인 여성 데요~~
    제가 2003년?정도에 괌에 갔다가 철없이 15일?잘 기억이 안나는 군요~~’
    아무튼 한달미만 의 기간동안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 2007년도에 미국여행비자(일본에서 비자를 받음)를 받아 마이애미로 여행을 갔다온적도 있고 현재는 작년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결혼을 한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깜빡하고 있던 불법체류 기억이 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럴경우 영주권신청 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솔직히 답을해야하는지
    언젠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조을까요..
    어릴때 철없던 행동이 발목을 잡는군요!!!흑흑
    부탁드립니다.ㅠㅠ

    • 무관 69.***.89.184

      영주권신창시까지 또 영주권 받기까지 총180일간의 불법체류는 범죄사실이 없는한 문제삼지 않습니다.
      인터뷰시 물어 본다면 심사관은 알고 잇다는 이야기 입니다. 성실히 정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LMG 71.***.136.2

      180일 미만의 불체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 245K조항은 “취업영주권”을 신청할때만 적용됩니다. 원글님처럼 가족초청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원글님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불체기록이 얼마가 되더라도 현재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체류하고 있기만 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