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과 ead 연장날짜사이에 공백

  • #490984
    미모사 66.***.28.250 2267

    안녕하세요..

    제가 i-485 펜딩중에 ead 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정에 ap 로 한국에 다녀오고 들어올때 스탬프 받았던 체류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로 ead 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이 ead 만료가 되어 4월에 리뉴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늦네요.
    혹시 ead 카드가 7월 30일 전에 발급이 안되면,

    1. 체류기간이 지났으면 체류 신분과 i485 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2. 일은 ead 없는 동안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이민법전문변호사사무실 216.***.61.125

      안녕하십니까,

      미모사님께서 올리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체류기간이 지났으면 체류 신분과 i485 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 귀하께서 현재 I-485 진행중에 계시므로 신분상에 보호는 받습니다.
      즉, 미국내 체류하시는데 전혀 문제되질 않습니다.

      2. 일은 ead 없는 동안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연장 신청하신 새로운 노동허가서를 받으실때까지 불가합니다.

      도움되시길,

      Taki Law Offices
      T. 213-487-0055
      takilaw@gmail.com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에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