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연장 떄문에 LCA를 준비하는데요,
1. 저의 job title 이 처음 h1b할떄와 달리 research assistant에서 consultant로 바꿨는데,job soc code도 바뀌어야 하는건가여?
2. Prevailing wage source는 예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H1b을 받았을떄처럼..
CBA로 하고, prevailing wages는 현재 제가 받는 연봉 적고, wage level은 N/A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http://www.flcdatacenter.com/에 들어 들어가서 다시 찾아야 하나요? (저의 job title이 바꿔서) 제가 해봤더니, LEVEL별로 다른 WAGE가 나오는데, 이때 prevailing wage에는 어떤 레벌에 있는 wage을 적어야 하나요? Level 2에 있는 wage가 제 연봉보다 적게 나왔는데, 이 wage를 Prevailing wage 에 쓰고, wage level II 에 체크하고, source는 OES로 하고, 11a. Year source published는 현재 2010 연도를 적는 건가요?3. F. Rate of pay에서
1. wage rate from $_______ to $_____에서 from $ 다음에 제 연봉적고, to $ 다음에는 0.00적는 거 맞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