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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후 pending status 상태로 있다가 새로 직장을 구해서 H1B 비자 신청후 I-797로 H1B approval w/ consular notification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H1B 비자스탬프를 받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와이프는 그냥 pending status로 계속 있다가 제가 스탬프를 받고 H1B로 입국후에 미국내에서 다시 H4로 바꿀수 있나요? 다시 말해서, consular notification이 H1B dependent인 H4비자에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한국에서 처음 H1B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후 미국내에서 F1로 체류하던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경우 미국내에서 H4로 체류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과 비슷할 것 같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