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 웨이버

  • #490912
    seedorf 129.***.57.201 2614

    J 비자로 2년경과되면 반드시 웨이버를 받아야합니까?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F1에서 J1으로 바뀐 상태라서
    한국 병무관계나 금전관계는 전혀 없습니다만..
    • 75.***.61.232

      J 비자로 바꿔서 미국 계신지 2년이 되신 거라구요? 그건 Waiver 하고눈 별개의 문제이고요, Waiver 는 J 비자 만료나 만료 전 귀국 후 한국에서 2년 거주를 해야하는 의무조항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미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J 비자 섹션에 WAIVER 절차와 방법이 나와있고, 본인이 2년 의무자인지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년 거주룰이 해당안된다고 비자에 기록되어 있어도 거주의무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하겠지요. 다만 Waiver 시 유의할 점은, 금전관계는 없다고 하셨으니(한국에서 연구비를 받았거나 그런 내용들) 소요시간만 유념하시면 될 텐데, 그때 그때 국무부 처리 속도가 천차만별인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4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것도 운이 좋으면 그렇고 길면 반년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요. 서류가 중도에 유실되는 경우도 보았구요. 문제는 그 Waiver 처리 기간 중에 J 비자가 만료되어 버리면 아주 골치아프다는 점입니다. Waiver 신청 처리 중에는 비자 변경이나 갱신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 미국에 계속 머무르실 거고 J 비자 갱신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그것부터 갱신하고나서 속히 Waiver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seedorf님,

      음 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신 대로 입니다. J-1 이후 미국에 계속 체류하거나 곧 다시 미국을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지금부터 J-1 Waiver 수속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seedorf 129.***.57.201

      감사합니다…
      운이 좋은지 웨이버신청한지 3주만에 favorable recommendation 이라고 떴네요.
      관련 서류 도착하면 1~2주 정도- 최대 총5주만에 웨이버 해결되었군요.

      근데 해보니까 6개월 여유두고 하는게 현명한듯 합니다.
      시간급박하게 하니까 너무너무 살떨리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