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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Transfer를 Consular process로
진행중입니다. 기존 H1B Visa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면
새로운 Visa stamp 없이 기존 Visa와 새회사 Approval notice로
입국이 가능한가요?전 미국서 나올때 기존회사에서 받은 Approval notice에 달려있던
I-94 안내고 지난 번 입국할때 받은 I-94만 내고 출국했거든요.누구는 Approval notice에 있는 것을 냈어야한다고 하고
누구는 둘 다 같은거니 그 하얀 I-94를 냈어도 상관없고,
기존 Visa와 새 Approval notice만 내고 들어가면 된다고 하네요.
후자의 의견이 좀 더 믿고 싶은데,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에서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