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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국에 가서 H1B VISA 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Visa expire date 은 2012년 9월 까지 인데 제 Passport expire date 가 2011년 11월까지여서 입국심사시에 I-94상의 체류기간을 2011년 11월까지만 허락받았았습니다. 심사관은 2011년도 11월에 immigration office에 연장한 passport를 가지고 가서 새로운 I-94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방법이외에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미국이외의 국가에 나갔다가 새로운 Passport와 Visa로 새로운 I-94를 받으면 되는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